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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부동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접수 후 10일 이내 계고해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 좋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장을 접수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였다.

(명도소송은 대략 5개월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접수 후 10일 이내 계고해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 좋다. 특히 공매의 경우 유용한 협상 카드)

 

대형평수가 팔릴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려면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라.

 

낙찰20%, 명도까지 40%, 리모델링40%

 

낙찰~매매 : 4개월~6개월

 

내 집 팔려면 전단지 만들어서 밤에 공인중개사에 꽂아 둔다.

 

대량문자전송 사이트

 

월세 놓을 때, 특약사항

임대료 연체가 2기 상당의 금액에 해당할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2기는 두 번이 아니라, 두 번에 해당하는 금액. 띄엄띄엄 연체를 막을 수 있다.

 

경매는 법원,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매각결정취소동의서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공매는 소유자가 세금 납부를 하고 취소 요청을 해도, 이미 낙찰이 된 물건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공매 : 온라인으로 입찰이 진행

입찰기간 : , , 

낙찰확인 : 

경매처럼 인도명령제도가 없다. 명도소송만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아파트 미납관리비

전유부분은 낙찰자가 인수 하지 않는다. (판례대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인수한다.

 

전입세대열람 서류

 

취득세 : 지방세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등록세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 국세

 

보유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 매년 6 1

 

시세조사 : 지방에서는 복덕방보다 교차로나 벼룩시장이 더 보편화

 

폐쇄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를 역추적

 

출처 :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만약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획부동산은 토지의 지번을 알려주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행여 지번을 알려준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토지가격확인원

 

 

같은 공적장부 열람을 통해 소유권 등의 권리분석과 투자가치 여부를 판단하라.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지목과 면적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지적도등본’으로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맹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 관계는 물론이고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이나 토지에 대한 건축규제 사항과 인근 도시계획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확인원’으로는 공시지가를 파악해볼 수 있다.

 

대출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DTI : 이자거치가간 줌,

DSR : 전체적인 금융 부채 확인하고 소득(연봉)까지 봄

 

방공제 : 최우선변제 빼고 대출해 줌

이거 막으려고 MCI, MCG 가입함

MCI > MCG 순으로 해야 함. 역순은 안 됨.

MCI 1인당 2

MCG 1세대당 2개 가능

 

필요경비 인정 안 되는 거

명도비, 도배, 장판, 싱크대, 문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