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장을 접수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였다.
(명도소송은 대략 5개월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접수 후 10일 이내 계고해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 좋다. 특히 공매의 경우 유용한 협상 카드)
●대형평수가 팔릴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려면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라.
●낙찰20%, 명도까지 40%, 리모델링40%
●낙찰~매매 : 4개월~6개월
●내 집 팔려면 전단지 만들어서 밤에 공인중개사에 꽂아 둔다.
●대량문자전송 사이트
●월세 놓을 때, 특약사항‘
‘임대료 연체가 2기 상당의 금액에 해당할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2기는 두 번이 아니라, 두 번에 해당하는 금액. 띄엄띄엄 연체를 막을 수 있다.
●경매는 법원,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매각결정취소동의서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공매는 소유자가 세금 납부를 하고 취소 요청을 해도, 이미 낙찰이 된 물건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공매 : 온라인으로 입찰이 진행
입찰기간 : 월, 화, 수
낙찰확인 : 목
경매처럼 인도명령제도가 없다. 명도소송만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아파트 미납관리비
전유부분은 낙찰자가 인수 하지 않는다. (판례대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인수한다.
●전입세대열람 서류
●취득세 : 지방세 –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등록세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 국세
●보유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시세조사 : 지방에서는 복덕방보다 교차로나 벼룩시장이 더 보편화
●폐쇄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를 역추적
출처 :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만약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획부동산은 토지의 지번을 알려주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행여 지번을 알려준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토지가격확인원
같은 공적장부 열람을 통해 소유권 등의 권리분석과 투자가치 여부를 판단하라.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지목과 면적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지적도등본’으로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맹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 관계는 물론이고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이나 토지에 대한 건축규제 사항과 인근 도시계획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확인원’으로는 공시지가를 파악해볼 수 있다.
●대출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DTI : 이자거치가간 줌,
DSR : 전체적인 금융 부채 확인하고 소득(연봉)까지 봄
●방공제 : 최우선변제 빼고 대출해 줌
이거 막으려고 MCI, MCG 가입함
MCI > MCG 순으로 해야 함. 역순은 안 됨.
MCI 1인당 2개
MCG는 1세대당 2개 가능
●필요경비 인정 안 되는 거
명도비, 도배, 장판, 싱크대, 문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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