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은 보통 땅 밑으로 판다. 지하로 판다. 지상 1m위로 지으면, 건축물에 속한다.
그래서 땅을 파는 형태로 한다. 면적이 어느 정도 적으면 신고(허가?) 안 해도 된다.
●전입 ----->근저당------>계약------>
7.2 8.28 9.3
대항력 있을까? 없다. 계약이 뒤다.
●근린주택 = 상가 + 주택
●전입, 계약, 명도일 3가지가 있을 때, 공통적으로 겹치는 맨마지막 날짜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
전입----->계약----->근저당------>명도일------->
7.15 4.3 4.22 5.22
대항력 없다.
출처 ; 송사무장
●권리 분석이 필요없는 공매
온비드 > 부동산 > 물건 > 상세조건검색 > 매각 > 기간 한 달 >
최저입찰가 2천만 원 > 토지 > 전체 > 국유재산 > 수탁재산 > 유입자산 > 국유재산 > 공유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기타일반재산 이 6가지는 권리분석이 필요없다.
●사진 > 지도 > 지적도(도로상황을 볼 수 있다) > 건축이 가능한가?
●면적 156제곱미터 -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죠
●입찰정보 > 반드시 매각입찰공고문 볼 것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지역지구등 > 물건 > 상세조건검색 > 매각 > 기간 한 달 >
최저입찰가 2천만 원 > 토지 > 전체 > 국유재산 > 수탁재산 > 유입자산 > 국유재산 > 공유재산
●사진 > 지도 > 지적도(도로상황을 볼 수 있다) > 건축이 가능한가?
●면적 156제곱미터 -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죠
●입찰정보 > 반드시 매각입찰공고문 볼 것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하는 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e음)
>지역지구등 지정지구 >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의 하나로서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행위제한 > 건물 가능한지 볼 수 있다.
●시세 확인 : 디스코, 밸류맵 : 인근물건들 가격들 확인 비교
출처 : 고상철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을 때의 수익률은 일반 매매보다는 다소 높은 1층은 10%,
2층 이상일 경우에는 15%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에서 진행
●지지옥션 : 가장 오래 된 곳
●굿옥션 : 각종 자료 풍부하게 제공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신탁법에 의한 신탁공매
●신탁공매는 신탁회사 홈페이지마다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예)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아시아신탁, 국제신탁, 코리아신탁, 무궁화신탁 등
●단지 내 상가 : 소형평수의 대단지가 유리
●일반 근린상가 : 건축법 적용
●단지 내 상가 : 주택법 적용 그래서 더 엄격, 더 제약
●단지 내 상가 : 500~1000세대 정도는 되어야 안정적이다.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
●OOO아파트(상가동) = OOO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근린상가 = 생활권 상가
●과거 아파트형공장, 지금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 높이, 전기용량 살펴야 한다. 3~7m, 100kw
●상가주택 = 점포겸용 단독주택
●주거지역 :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 :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p94
출처 : <상가투자 비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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