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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부동산

● 상가 매매가 = (월세 * 12 * 100 / 수익률) + 임대보증금

●상가의 가격을 알고 싶다면? 

보증금을 알아야 한다.

세를 알아야 한다.

수익률을 알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에 가서, “이 동네 상가투자수익률이 얼마나 되요?”

한 군데 물어봐서는 안 된다. 두 군데도 안 된다. 적어도 세 군데 물어본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매수, 매도 추정 가격을 알 수 있음.

 

매매가 = 월세 * 12 * 100 / 수익률 + 임대보증금

월세 200, 보증금 5000, 수익률 5%

2400 * 100 / 5 + 5000 = 5 3천만

 

상가를 팔 때,

월세를 올리는 것이 보증금 올리는 것보다 매매가 높이는데 더 효과가 좋다.

수익률이 낮아지면, 매매가가 오른다.

이게 말이 돼?

수익률은 예금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떨어지면, 돈은 상가로 몰린다. 그럼 매매가는 오르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수익률은 예금금리와 연동. 정비례 관계.

 

 

요즘 수익률 4%. ? 예금금리가 떨어지니까.

예전에는 6%.

금리가 떨어지면,

 

출처 : 유튜브 / 상가의 진짜 가격을 알아내기, 최황수의 팩트체크 

 

 

현장을 무서워하지 마라

 

낙찰 받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가격으로 올리셨어요?

 

2013년부터, 120개 낙찰

 

요양원 : 자기 건물(구분상가)라야 할 수 있음. 임차로는 못 함.

 

부동산 상승장(불장), 급매가 낫다

 

임의경매 70%, 담보(근저당) > 경매. 예견 됨.

   강제경매 30%, 소송, 집행권원(판결문)

 

낙차 > 낙찰불허신청(7) > 매각결정기일 > 7 > 매각허가확정

그래서, 14일 이후 움직였다.

 

판사님, 사법보좌관, 경매계장(7)

경매계장이 7일간 갖고 있을 때, 낙찰불허신청을 하는 거다.

 

일괄경매 2018타경1234

개별경매 2018타경1234(1), 2018타경1234(2)

부번이 붙는다. 금액이 나눠진다.

이건 채권자가 보통 정한다. 가장 효율적으로 팔릴 수 있게

 

차순위 0000 신천하실 분?

요건 : (낙찰금  보증금) 이상 쓴 사람은 누구나 가능. 하지만 돈이 1~1달반 묶인다.

낙찰 2

2 1 9 5

3 1 9

4 1 8 4

낙찰금-보증금 = 2-2 = 18천 이상 쓴 사람은 누구다 차순위 000 신청할 수 있다.

만약 2,3,4등이 다 하면 2등이 우선권.

 

1금융권 : 00은행 : 채권최고액 120% 산정 : 1억 빌렸으면 1.2억 채권최고액으로 설정.

2금융권 : 신협,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 채권최고액 130% 산정

3금융권 : 00캐쉬, 00저축은행

4금융권 : 사채

 

압류는 개인이 못하고, 국가기관에서 함

 

근저당 설정은 개인도 할 수 있다.

 

가압류 : 개인이 설정할 수 있다. 못 팔아먹게, 묶어 놓는 거

 

 : 미리

 

가등기 : 미리 등기해 놓는 거. 미리 찜뽕.

, 6개월 있다, 니 집 등기할게, 가등기 해놓자. 호재, 땅값 폭등, 3자가 파쇼? 솔깃, 부동산에 가지, ? 가등기 있네.

 

가등기 : 매매예약가등기,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 1억 빌려줄게, 니 집 가등기 쳐놓자. 돈 안 갚으면 니집 내가 갖는다.

 

가처분 : 얼음땡!

돈 빌려줬는데, 잠수타고, , 너 소송할거야. 도망갈 기미가 보여, 재산에 가처분 딱 쳐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혼할 때, 소송가기 전에

 

간접유치권(현수막), 직접유치권(점유)

 

법리적으로는 유치권자가 낙찰자에게 돈을 달라고는 못 함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공동명의, 남편1/2, 아내1/2, 남편 도박빚, 4억집, 2, 2, 쿵샘 1.5억 낙찰. 법원에서 낙찰자는 쿵샘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 하실 분 있습니까? 아내가 손들면? 쿵샘은 나가리. 3번 실패. 낙찰자는 황.

아파트에 금 거놓고 살게 됨.

 

제시외 건물 : 경매대상이 아니라는 뜻. 테라스, 창고, 재래식 화장실 등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4층이하), 다세대주택(빌라), 다가구주택(소유자1,원룸같은거)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간다. 집합건물, 대지권 99평 이런 거

 

단독주택 : 건물, 토지 따로 간다.

 

경매 : 일반거래가 안 되는 물건을 법원이 강제해서 경매로 붙이면, 경매자가 나와서 물건을 풀어주어 깨끗하게 정리해준다. 남의 피눈물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도 아니다. 오히려 빚에 쪼들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행위다.

 

<경매초보반> 1~3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