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점용허가
구거 :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구거 : 또랑
점용 : 점유하여 쓴다
구거가 지나갈 때, 구거점용허가를 받으면 건물 지을 수 있다. 맹지 탈출
4미터 도로와 인접해야 건축가능하다
지목 : 대 (대지)
지목 : 전 (밭)
건축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돼 > 지목은? > 전이야? > 지목변경 돈 들 수도 있겠구나 .
지목변경은 건물짓고 마지막에 하는 거다
건축은 결국 도로가 있어야 한다. 4미터
택지 : 건물이 있는 땅
대지 : 건물이 없는 땅
맹지는 1/3 가격
땅은 왜 사? 건축하려고
현황도로 = 농로 = 지자체 조례를 보면,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 허가가 날 수도 있다.
출처 : 고상철 대표 유튜브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이다.
다가구주택을제외한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하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물의 건축이 가능
토지 이용규 검색 : 토지에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명칭변경 > 토지e음
장기대손충당금은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⑦
다만, 낙찰자는 세입자(점유자)에게 이것을 지급해줄 의무가 없다.
상가매수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연8000만 원 미만)
필지 : 토지의 수를 세는 단위. 면적의 크기가 아니다. 단위다. 땅 파는 단위. 수량 개념.
상가수익률 = (월세 * 8) - 대출금이자 / 매매가 – 보증금 – 대출금 *100 (레버리지 수익률)
보통 상가수익률을 구할 때는 이 공식이 아닌, 자기자본중심으로 계산한다.
상가수익률 = (월세 * 10) / (매매가 - 보증금) * 100
왜 10으로 했어? 2달 공실 날 거 미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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